재단법인 소리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부금 단체로, 연말 혹은 연초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으며, 이를 통해 후원해주신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모금된 후원금은 지정하신 영역에 전액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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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영수증 신청 시 사용됩니다. (본인 주민등록번호로만 신청 가능합니다.)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면 회사(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)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모님(법정대리인)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특수문자(-)를 제외하고 번호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예: 010601274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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